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예술 활동 지속을 위한 힘찬 도움

예술은 사회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우리의 생활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창작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예술인 기회소득’이라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예술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경기도민 모두가 풍성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 지원 정책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출처 : 경기도 도청 홈페이지

요약 내용 정리

항목내용
정책 명칭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 목적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예술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지원 대상2023년 6월 30일 현재, 27개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예술인들 (수원, 성남, 고양, 용인시 제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서’를 가진 예술인들. 개인 소득인정액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 수준(월 2,493,470원) 이하인 예술인
제외 대상신진예술활동증명자, 19세 미만자(2004. 7. 1 이후 출생자), 성범죄자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
지원 금액1인당 연간 150만원 (2회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
지원 시기1차: 7월 ~ 8월 중, 2차: 10월 ~ 12월 중
신청 절차접수 기간: 시군별 접수 일정 확인 필요. 온라인 신청(경기민원24)은 2023년 6월 30일부터 가능. 제출 방법: 온라인(본인만 해당) 또는 방문 신청(본인 또는 대리인). 접수처: 온라인은 경기민원24, 방문은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제출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정보제공 및 행정정보활용동의서, 예술활동증명서 사본 1부, 설문동의서(선택), 사회보장급여(자격)사실 확인서 1부(대상자에 한함)
참고 및 유의사항본 사업은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되므로, 2024년 이후 지원대상 및 지원 기준, 지원 기간 등 세부 사업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중복 수혜 가능 여부는 본인이 확인 후 신청.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문화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 사업의 운영 방침에 따라 중복 수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 후 신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보장금여 대상자 급여(자격) 변동 여부는 사전에 확인 필요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예술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민 모두가 풍성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2023년 6월 30일 현재, 27개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예술인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단, 수원, 성남, 고양, 용인시는 제외됩니다.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서’를 가진 예술인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개인 소득인정액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 수준(월 2,493,470원) 이하인 예술인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신진예술활동증명자, 19세 미만자(2004. 7. 1 이후 출생자), 성범죄자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150만원으로, 2회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시기

지원은 1차로 7월 ~ 8월 중, 2차로 10월 ~ 12월 중에 이루어집니다.

신청 절차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접수 기간: 시군별 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각 시,군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경기민원24)은 2023년 6월 30일부터 가능합니다.
  2. 제출 방법: 온라인(본인만 해당) 또는 방문 신청(본인 또는 대리인)
  3. 접수처: 온라인은 경기민원24를 통해, 방문은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제출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정보제공 및 행정정보활용동의서, 예술활동증명서 사본 1부, 설문동의서(선택), 사회보장급여(자격)사실 확인서 1부(대상자에 한함)

참고 및 유의사항

본 사업은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되므로, 2024년 이후 지원대상 및 지원 기준, 지원 기간 등 세부 사업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복 수혜 가능 여부는 본인이 확인 후 신청해야 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문화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 사업의 운영 방침에 따라 중복 수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 문의 후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보장금여 대상자 급여(자격) 변동 여부는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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