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직원 수 4명과 5명 사이의 차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과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차이는 큽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차이점을 자세히 살펴보고,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1. 5인 이상과 5인 미만 사업장의 차이

5인 이상 사업장의 특징

  • 해고 절차: 엄격한 해고 절차를 따라야 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시간 제한: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제공: 1년 동안 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특징

  • 해고 절차: 상대적으로 유연한 해고 절차가 가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근로시간 제한: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제공: 연차유급휴가 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의 역사와 변천사

  •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 1987년: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1989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다시 확대
  • 2023년 6월 현재: 적용 범위 변동 없음

3. 모든 사업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 최저임금 지급 의무
  • 휴게시간 제공 의무
  • 주휴일, 주휴수당 제공 의무
  • 퇴직급여 지급 의무
  • 4대 보험 가입 의무

4.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

  • 해고 절차의 엄격화
  • 주당 최대 52시간 근로 제한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
  • 연차유급휴가 제공 의무
  • 생리휴가 제공 의무
근로기준법

5.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방안

2023년 6월 기준, 정부와 여당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근로자의 약 3분의 1인 777만9460명에 달하는 영세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권익을 더욱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과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차이는 크며, 이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근로자의 권익 보장 수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차이를 줄이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변화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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