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과 장애연금: 국민연금의 다양한 형태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외에도 분할연금과 장애연금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 글에서는 분할연금과 장애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분할연금
국민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

분할연금의 정의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분할연금의 요건

  • 수급권 발생 후 5년 이내 청구
  • 선청구 가능
  •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 및 취소는 1회에 한함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청구 가능

장애연금

장애연금의 정의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남았을 때,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장애연금의 요건

  • 장애 정도(1급~4급)에 따른 급여 지급
  • 질병/부상의 초진일 요건과 보험료 납부 요건 충족
  • 동일한 장애로 다른 보상을 받은 경우 1/2 감액 지급

장애 등급별 급여 수준

장애연금은 수급권 발생 후 5년 안에 청구해야 하며, 장애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의 중요성

국민연금 수급자 중 월 300만 원 이상 받는 부부가 1,000쌍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노후생활의 기본이 되는 국민연금을 늘리는 방법은 소득이 있을 때 가입 기간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연금은 장기간 준비해야 효과가 좋으며, 납입할 수 있을 때 납입하고 끝까지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또는 ☎1355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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