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나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 개요

▷ 사망일시금의 성격

장제부조적 성격의 급여로,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고 국민연금의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보완적 급여입니다.

▷ 지급 대상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 청구 방법

내방청구, 우편 청구, 전화·팩스청구로 신청 가능합니다.

사망일시금 자세히 알아보기

Q. 사망일시금이란?

A. 가입자나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지급하는 장제부조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 국민연금법 제73조에 의한 유족이란?
① 배우자
② 자녀(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③ 부모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④ 손자녀(19세 미만 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⑤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조부모의 연령은 급여지급연령 상향 조정을 따름

Q. 사망일시금액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A.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와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망일시금

Q. 사망일시금 청구 방법은?

A. 내방 청구, 우편 청구, 전화·팩스청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와 청구 방법에 대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을 때,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는 유족에게 지급되는 중요한 급여입니다. 지급 대상, 청구 방법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준비는 이 급여를 원활하게 받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 사망일시금 청구 방법
– 내방 청구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클릭)]
– 우편 청구
– 전화·팩스청구: 지급액 기준 200만 원 이하 또는 납부 보험료 기준 2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

▶ 사망일시금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공통)

– 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클릭) 후 인쇄·작성하거나, 지사 방문하여 직접 작성 가능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중 1)
* 지사 방문 시 제시로 갈음 가능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수급권자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 계좌
– 도장(서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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