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 방법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령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양식중에 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이직확인서가 자주 쓰는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쓰려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직확인서 양식을 받기 편하게 공유하고 작성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이직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고용보험의 양식의 경우 HWP 파일로 되있는 경우가 있어 HWP 뷰어를 따로 설치 하거나 파일을 변환 하여야 합니다.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PDF 파일로 변환하여 첨부 하겠습니다. 원본은 아래 압축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하게 해두었습니다. 이직확인서 엑셀 양식 변환해서 첨부하였으나 추천 드리진 않습니다. 필요하신분은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2. 작성 방법

2-1. 사업장 및 이직자 정보 작성

이직확인서 서류1

근무 하였던 사업장과 피보험자인 본인의 정보를 기입합니다.

2-2. 이직코드 및 이직사유 삽입

이직확인서 양식2

이직코드 및 이직사유를 기입합니다.

  •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퇴사
    12. 사업장 이전,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등에 따른 퇴사(해고, 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32.계약기간만료,공사종료
  •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2-3. 보험기간, 보수지급일수, 통상피보험기간 기입

이직확인서 3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의 가장 윗 칸은 이직자의 이직일이 포함된 월의 1일부터 이직일까지 를 적습니다. 그 아래 칸에는 1개월씩 지난 기간을 각각 적습니다.

예) 6월 23일 이직자의 경우 가장 윗 칸에는 6.1 ~ 6.23을 적고 그 아래칸에는 5.1~ 5.31, 4.1~4.30 이런식으로 작성합니다. 통상 7~8개월을 작성하면 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되는 날까지만 작성)

보수지급 기초일수는 2번항에 작성된 기간 중 실제로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모두 합산하여 작성합니다. 무급휴일,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결근일 등은 제외하고 유급휴가, 유급휴일등은 포함 됩니다.

4번 항목은 3번 항목의 기초 일수를 합산하여 적습니다.

2-4. 평균임금 산정명세를 기입

이직화인서 4

5번 항은 이직자의 이직일을 포함하여 3개월 이전까지의 기간을 기재합니다. 첫 번째 칸에는 이직 월의 1일부터 이직일까지를 적으며, 이어서 1개월씩 경과한 기간을 기재합니다. 마지막 칸에는 이직 월에서 3개월을 뺀 후, 이직일 다음 날부터 해당 월의 말일까지를 적습니다.

7번 항에는 5번 항에 포함된 기간 동안 지급된 기본급과 기본급 이외의 기타수당을 기재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2개월 동안 총액의 3개월분만 작성합니다. 그러나, 근로한 개월이 12개월 미만인 이직자의 경우 근로한 개월에 지급된 상여금 및 연차수당을 3으로 곱한 후, 근로한 개월로 나눈 금액을 기재합니다.

8번 항은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하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재합니다. 그러나, 이직일을 기준으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9번 항은 5번 항에 작성한 임금 계산 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모두 기준 보수로 지불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이 경우, 이직 연도의 시간 단위 기준 보수에 10번 란의 1일 소정 근로 시간수를 곱한 임금을 기재합니다.

2-5. 소정 근로시간 기입

이직확인서 5

⑩항은 이직 근로자의 이직 전 근로 1일에 대한 근로 시간을 체크합니다.

2-6.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기입

이직확인서 6

11번 항은 이직자가 이직 당시에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 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였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이 경우, 실제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가 아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소정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2-7. 기준기간 연장사유 기입

이직확인서 서류7

12번 항은 기준 기간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사유 코드”란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단, 11번 항에 해당하는 이직자는 24개월) 동안 30일 이상 보수를 받을 수 없었던 사유의 번호를 기재하고, “연장 기간”란에 보수를 받을 수 없었던 기간을 적습니다. 이 경우, 휴업 또는 휴직 기간에 보수를 받을 수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이직할 때, 이직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고용보험이직확인서를 작성할 때는 근로자의 사업장, 이직 내역, 평균 임금 산정 내용 등을 항목별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과 관련된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이직하기 전에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작성하고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회사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발급하여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으로의 이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직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을 기록하고, 고용보험 등과 관련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완전한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이직 전 사업장, 이직일자, 이직 사유 등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여 항목별로 기재해야 합니다. 회사가 해당 정보를 기준으로 고용 보험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회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발급하거나 허위로 발급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발급하지 않은 경우, 회사 사업주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 근로자가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경우에도 서류의 정확성이 중요하며, 근로자는 이를 통해 실업급여를 정당하게 수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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