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절세 방법: 근속연수공제 확대를 이용한 퇴직금 관리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받을 때 발생하는 퇴직소득세는 부담스럽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속연수공제 확대와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을 통해 퇴직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항목내용
근속연수공제 확대1년당 100만 원씩 공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1,400만 원까지 6% 세율 적용
퇴직금 수령 방식일시금 수령과 연금 수령 중 선택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 확대의 이해

퇴직소득세 계산에는 ‘근속연수’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속연수는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근속연수가 길수록 근속연수공제금액이 커지고, 그만큼 퇴직소득세가 줄어듭니다.

2022년 이전 퇴직자는 근속연수가 5년 이하 기간에는 1년당 30만 원씩 공제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년당 100만 원씩 공제해주고, 근속연수 6년에서 10년 사이 근속연수공제는 1년당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11년부터 20년 사이 근속연수공제는 1년당 8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20년 초과 기간 근속연수공제는 1년당 12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근속연수2022년 이전 공제금액2023년 이후 공제금액
5년 이하1년당 30만 원1년당 100만 원
6년 ~ 10년1년당 50만 원1년당 200만 원
11년 ~ 20년1년당 80만 원1년당 250만 원
20년 초과1년당 120만 원1년당 300만 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우리나라는 소득세를 산출할 때 6~45%(지방소득세 별도)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올해부터 저소득자의 소득세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세율 적용 구간을 변경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까지 6% 세율을 적용했으나, 올해부터는 1,400만 원까지로 그 대상을 확대했고, 15% 세율을 적용하는 대상도 과세표준 4,6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퇴직금 수령 방식에 따른 절세 방법

퇴직금을 받을 때 일시금 수령과 연금 수령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을 때에는 퇴직소득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연금 방식을 선택하면 당장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또한 세금 납부를 늦추는 것이니 그 기간 동안 더 큰 원금을 가지고 자산을 불려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 IRP계좌 관리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가 필요합니다. 55세 이후 연금을 개시한 시점부터 10년 이내는 수령한 연금에 대해서는 당초 납부할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습니다. 연금 개시 후 10년을 초과한 시점부터는 받는 연금에 대해서는 당초 납부할 퇴직소득세의 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퇴직금을 받기 위해 IRP계좌를 만들어야 하지만, 기존에 연말정산 등을 위한 세액공제 목적의 IRP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퇴직금 수령용 IRP 계좌를 따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금 수령 연차 10년 이내 퇴직소득세의 30% 세금 감면을 위해서는 매년 기준금액인 연금 수령 한도 이내에서 수령해야 합니다. 만일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감면되지 않고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여 퇴직금 절세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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