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상세 안내

포괄임금제는 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선택하는 임금 산정 방식으로,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미리 기본급이나 고정수당에 포함해 지급합니다. 이 글에서는 포괄임금제의 정의, 유효한 계약을 위한 요건, 그리고 최근의 제도 개선 준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포괄임금제

1. 포괄임금제의 정의와 활용

1.1 포괄임금제란 무엇인가?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기본급 안에 예상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매달 시간외근무수당을 일일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편의성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선호합니다.

  • 포괄임금제의 구성: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포함
  • 별도 지급 필요성: 계약에 포함된 시간외근무보다 초과근무 더 했다면 별도로 지급
  • 계약 요건: 근로자 동의, 계약서에 시간외근무 시간, 수당 기재 필요

1.2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활용

포괄임금제는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직원별로 매달 시간외근무수당을 일일이 계산할 필요가 없어지고, 기본급이 높게 책정된 것처럼 보이는 효과 때문에 이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괄임금제

2. 포괄임금 계약의 유효성 요건

포괄임금제를 합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1 근로자 동의의 중요성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자에게 계산방식을 정확히 설명하고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동의 방법: 계약서상의 문구를 통해 명시적 동의 필요
  • 예시 문구: “월 임금에는 근무상황과 업무특성을 반영해 산정한 고정적인 시간외근무에 대한 수당이 포함돼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

2.2 시간외근무 시간, 임금액의 명확한 기재

포괄임금제로 산정한 월 임금에 포함되는 시간외근무 시간과 그에 대한 임금액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적어야만 합니다.

  • 기재 필요성: 1주일에 몇 시간분의 연장‧야간‧휴일근로가 포괄임금제로 산정한 월 임금에 포함되는지, 이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은 얼마인지 기재 필요
  • 불명확한 표현 금지: ‘월 급여에는 법정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와 같은 불명확한 표현 금지

2.3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함

포괄임금 계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해당 계약은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초과근무에 대한 별도 지급: 계약보다 더 일했다면 그만큼의 임금은 별도로 지급
  • 시간외근무 덜 했어도 급여 감액 불가: 계약보다 덜 일했어도 급여를 줄여서 지급할 수 없음

2.4 최저임금 이상의 지급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일 때만 정당한 근로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미만 지급 시 법 위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사업자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3. 포괄임금제 오남용 대책

2023년 6월 현재, 정부와 여당은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막기 위한 대책을 준비 중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자와 근로자 간의 공정한 거래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1 대책의 준비 상황

  •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 발표 예정: 정부는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 최종 입법안 마련 계획: 여당과 정부는 이를 위한 입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포괄임금제의 합법적 운용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3.2 논의 중인 방안

  • 근로시간의 정확한 기록 의무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관리해야 함
  •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 제대로 지급: 계약보다 더 많이 일한 경우, 그만큼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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