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총정리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고 싶으신가요? 이 글에서는 자영업자, 사장님, 근로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알아야 할 최저임금의 기본 개념, 계산 방법, 적용 범위 등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 기본 정보

시간당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이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급여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 월 환산액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환산액은 201만580원입니다. 이 금액은 최저임금의 월 기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 포함 근로시간당 지급액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실제 근로시간당 1만1544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산입 범위

상여금은 10만539원까지,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2만105원까지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초과하는 금액은 산입됩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과 예외

국내 모든 사업체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수한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의 처벌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엄격한 처벌이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두 가지 처벌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계산 방법

최저임금의 계산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세요. 또한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최저임금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시급제 근로자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같거나 높아야 하며,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계산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환산액이 201만580원 이상이어야 하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매월 지급 상여와 현금성 복리후생비

2023년 미산입 비율은 상여금 5%, 복리후생비 1%입니다. 2024년부터는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의 기본적인 개념, 계산 방법, 적용 범위 등을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보는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특히 2024년부터의 변화에 대비해야 하므로, 이 글을 참고하여 최저임금 준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기본 권리이자 사업자의 의무로, 이를 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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