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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필요성 및 특징

by 아트44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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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중 한 가지입니다. 노년층의 소득을 연금형태로 지급하면서 근로를 하지 못하는 노년층의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이란 어떤 제도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면에서 필요한지 특징을 알아보려 합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즉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한가지 입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의 필요성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연금으로 수령 전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연금을 지급하는데 노후준비 과정에서 가장 밑바탕에 놓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노후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와중에도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소득이 되므로 최소한의 소득으로 노후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령화되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도입 및 발전

 

대한민국 연금제도는 1960년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연금이 처음 시행되었고, 1963년에는 군인연금이 공무원 연금에서 분리되었습니다. 1975년에는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학연금이 시행되었습니다.

1973년에 국민복지연금법을 공표했지만 석유파동으로 무기한 연기가 되었다가 1986년도에 국민연금법을 공포했습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하였으며, 그 뒤 1995년 농어촌 지역과 1999년 도시지역 주민에게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후 2006년에는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적용함으로써 대상이 전 국민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포함 많은 나라들의 복지제도(최소한 OECD가입국들은)는 크게 세 가지 틀에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기초소득 보장제도나 근로 장려세제, 부의 소득세 또는 TANF와 같이 국가가 보조하는 공공보조. 둘째, 사회보험. 셋째는 각종 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연금이 이 사회보험의 구성요소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러한 국민연금은 그 대상자나 금액의 규모 등 측면에서 복지제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비중이 어느 정도냐면, 최소한 국민연금이 미치는 영향은 반값 등록금이나 무상급식과 같이 나름대로 인지도가 높은 복지제도들과도 차원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으며, 국민연금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주장은 사실상 복지제도를 부정한다고 봐도 무방할 지경입니다.

2015년 12월 2,157만여 명이 가입해 있고, 405만여 명이 연금을 받고 있으며 적립된 기금은 512조 원이며 이 중 15조 원을 연금 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측에 따르면 2041년을 최고점으로 1,788조 원까지 자산보유가 가능하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2042년부터 연금수지 적자가 시작되며 2057년 적립금이 고갈된다고 합니다. 2023년 1월, 고갈 예상 시점이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졌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연령은 기존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었으나, 2015년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6년부터는 18세 미만자도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적용가입자가 됩니다. 즉 회사에 입사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면 강제가입하게 됩니다. 심지어 취업준비생이나 니트족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27세가 되면 강제 가입됩니다. 다만 18세 미만자는 국민연금가입을 하지 않겠다고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을 수 있으며, 27세 이상의 무소득자는 가입과 동시에 납부예외 처리되게 됩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해외로 이주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낸 연금을 모두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계속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의 혜택은 민간 연금보험보다는 압도적으로 우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보험으로 관리보수와 운영비로 나가는 돈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며, 노령연금 등의 수급금액에는 압류 등이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의 혜택을 눈치챈 사람은 막 성인이 된 자녀의 국민연금을 대납해주고 있습니다. 미리 가입할수록 혜택이 크며, 장애 사망 등의 문제에 가장 기초적인 보험이 된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합니다. 정작 서민층은 막연한 불신과 당장의 주머니 사정으로 인해 국민연금 납부에 소극적이고, 중산층과 고소득층은 나중에야 고갈되든 말든 일단 2057년까지는 평생연금 100프로 보장이라는 점을 파악해서 보험료를 적극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도입 의도와 완전히 배치되는 이런 현상 탓에 서민층과 중산층, 고소득층 사이의 복지 격차가 오히려 커질 것이 우려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납부기간이 10년이 되거나 넘는다면 만 61세부터 월당 일정액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납부한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다면 만 65세가 되었을 때 이자를 포함하여 납부하였던 금액을 일시불로 받게 됩니다. 월 납부 금액은 소득의 9%입니다. 4.5%는 개인이 내는 것이며 나머지 4.5%는 사업장에서 내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 현실적으로 국민연금과 같이 한국의 복지제도 중에서 소득재분배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있지만 그건 최저소득계층들에게 적용되기 좋은 제도고 국민연금은 그보다는 좀 더 넓은 계층에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의 종류

 

노령연금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지급개시 연령부터 노령연금을 평생 받게 됩니다.

(다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분이 연금을 미리 받고자 하는 경우 지급개시연령 5년전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이혼자에게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을 분할하는 제도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5년 이내 청구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1.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일것

2.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 일 것

3. 본인의 연금수급 연령 도달 할 것

유족연금

사망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자,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1, 2급)을 받던 분이 사망하는 경우에 그 유족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고,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국외이주(또는 국적상실)하거나,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희망할 경우 만 60세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국민연금은 2021년 6월 기준 908조 원 정도를 적립하였습니다. 2022년 말쯤에 1천조 원을 돌파하고 2041년에 1788조 원으로 최고조에 달했다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2055년 고갈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서 2041년에 적립금이 1788조 원이나 쌓이는데 도대체 왜 연금이 고갈되느냐고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많을 수 있는데, 이는 적립금으로 대표되는 국민연금 자산보다 국민연금 충당부채, 즉 앞으로 줘야 할 돈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없고 노인은 많은 고령화 사회)


2023년 1월 27일,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오는 2055년에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제도 개선 없이는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자격(2033년부터 만 65세 수급개시)이 생기는 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마저도 합계출산율이 0.73명에서 2046년 이후 1.21명으로 안정화된다는 낙관적인 전망하에 나온 예측치라고 합니다. 즉 출산율이 안정화가 안된다면 더 빨리 고갈될 것입니다.

공무원 연금의 2020년 현재 충당부채가 1천조 원이나 되네 소리가 나오는데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는 미래자산이 충당부채의 70~90%에 달해서 실제 부담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문제점은 경제적 환경과 할인률에 대한 가정이 달라질 때마다 미래자산과 충당부채 규모가 미친년 널뛰기 하듯이 변동하는 게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 충당부채는 공무원연금 따위와는 비교 불가능한 수준이하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처럼 2020년부터 70년 치 지출을 기준으로 대충 산정해 보면 2020년 현재가치 기준 국민연금 충당부채는 보수적으로 가정해도 2 경원을 훌쩍 넘어 공무원연금 충당부채의 20배를 넘습니다. 반면에 2020년 현재가치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미래자산은 2090년까지 1 경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보수적으로 가정하면 5천~6천조 원 정도에 불과해서 연금충당부채의 반에 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워렌 버핏보다 더 높은 복리 수익률을 기록하지 않는 한 시간이 갈수록 충당부채가 국민연금 자산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1990년대 이후 출생 세대들은 부지런히 연금을 부어도 부모 세대만큼의 연금을 받을 수 없으며, 부모 세대 수령액의 1/3이 한계라는 추정이 많습니다. 적립금이 있지만 피크를 치고 얼마 안 가서 연금은 고갈되는데, 국민연금에서도 기금 고갈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연금재정의 수지균형을 위하여 매 5년마다 재정 재계산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서 기금 고갈을 미루는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영향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학계와 전문가들의 정설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밝히는 공식적인 고갈 시점은 2057년입니다.


적립금이 고갈되면 전적으로 연금은 자녀 세대가 부담하게 됩니다. 2018년 말 정부 추계에 따르면 만약 기금 고갈 때까지 아무런 개혁 조치 없이, 연금 지급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면 보험료는 현재 9%에서 2057년 31~33%로 오르게 됩니다. 세전 임금이 22% 깎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민연금만으론 절대 노후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데다 평범한 중산층 부모라면 자녀의 결혼이나 사교육, 대학등록금, 주택구입 등으로 모아놓은 돈을 지출해 버린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녀가 부모세대의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일정 연령까지 근무가 보장되었던 부모세대랑 달리, 자녀 세대는 비정규직이 기본이고 수입이 없는 경우도 드물지 않은 데다 물가와 세금, 그리고 강제징수보험료는 미친 듯이 증가하여 추가부담을 할 수 없는데, 노후에 제 몸 하나 건사하기 위해서는 출산/육아 비용을 최소화하거나 없애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아이를 하나 혹은 아예 낳지 않게 되므로 미래 인구수가 줄어 추후에 연금을 대줄 미래세대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지속되게 됩니다. 

 

자녀 세대는 도로나 항만, 수도 같은 각종 사회간접자본(SOC)의 상속을 받는다는 점에서 그만 한 부담은 감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녀 세대가 사회간접자본의 혜택을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설령 받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혜택은 세대 구분 없이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며, 앞으로는 사회간접자본의 혜택을 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할 것이기 때문에 '자녀 세대'만 특정해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자녀 세대가 특별히 더 부담을 질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논객은 기술 및 경제구조의 발전이 자녀 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즉, 미래에는 세상이 발전해서, 소수의 젊은 인구로도 다수 노인을 부양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그러나 이는 '예측'에 불과하고, 실제 미래가 어떨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희망사항이라고 할 수 도있습니다.

 

연금고갈에 사회가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국민연금 고갈 문제가 진지하게 제기된 2010년대부터 각 대통령은 한 번씩 국민연금을 건드려보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국민연금 대신 공무원 연금을 삭감하는 개혁을 했고, 문재인 정부는 연금보험료율을 9%에서 12%로 내놓는 정책을 제시하였으나 국민들의 반발이 커지며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당장 흐지부지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고갈까지 최소 30~40년이 남은 시점에서 충분히 공론화가 된다는 사실이며 정부부터 일반인까지 고갈 사실을 알고 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은 경제활동을 하는 시민이 유년기에 받은 의무교육의 대가와 미래에 받을 연금을 위한 연금제도의 유지를 위해 세금을 내고 이 세금을 노년층이 연금으로 받아 생활하며,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들도 이미 일찌감치 연금재정이 고갈되어 정부예산, 즉 세금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금도 역시 후손들이 부담하는 것인데. 독일은 출산율이 1.57명 수준이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도 이어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출산율이 바닥인 한국의 보험료 세율을 계산하면 후손들에게 보험료율만 30% 넘게 매겨야 합니다. 당장 연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것만 해도 불만인 사람들이 많은데 후손들이 "부모들을 위하는 거니깐 저희도 당연히 내야죠." 하면서 35~37% 수준의 보험료율을 누가 감당하려 하겠습니까? 2018년 기준 조세부담률이 19.9%나 되는데, 여기에 35~37%나 되는 보험료율까지 얹어지면 실질적으로 임금의 50%가 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높은 세부담률은 후대 경제의 활력을 낮출 뿐만 아니라, 고소득 생산가능인구의 해외취직 및 시민권 취득의 폭발적인 증가나 납세거부운동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이탈은 기술개발과 수출로 연명하는 미래 한국 경제 구조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연금을 아예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도 국민들의 수급권을 보장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재정전망) 단지 창렬화가 심하게 진행될 뿐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독일은 부과식으로 전환하면서 정적인 부담으로 연금보험료율이 20%까지 상승하였고, 이마저도 부족해 연금수급연령을 67세로 늘렸습니다. 한국과 비교해 보면 세부담률은 2배 이상 늘리고, 보장비율은 평균 수명(80세)을 고려했을 때 15% 정도 낮춘 셈입니다. 막장국가인 그리스 또한 연금 자체는 잘 지급하지만, 연금개혁을 하면서 지급액이 1/3 가량 줄어들었습니다. 한국도 기금이 고갈되면 현행의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새롭게 변경되면서 연금은 계속 지급할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부담액은 늘어나면서 수급연령과 지급액이 줄어들 것이고, 그 규모는 저출산 현상과 맞물려서 타 국가들보다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방법

 

1. NPS 국민연금 사이트 접속

국민연금공단 (nps.or.kr)

 

접속 후 자주 찾는 서비스의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 

 

 

2. 인증하고 내 연금 알아보기 클릭

내연금 알아보기 ▶ 인증하고 내연금 알아보기(공인인증 필요) ▶ 예상연금액 조회 클릭

 

3. 원하는 서비스 선택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주세요 ▶ 국민연금 예상 연금액 알아보기 클릭

 

 

4. 로그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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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상연금액 확인하기

노령연금조회에서 수급을 시작하는 날과 예상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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