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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제출서류 준비해보기

by 아트44 202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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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에 서류심사 대상자가 되면 기간 내에 서류를 작성 및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심사 대상자에 선정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준비해야 할 서류를 확인하고는 서류가 많아 막막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국민임대주택의 제출서류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제출할 서류 목록 및 받을 수 있는 곳

서류는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 필수서류가 있으며 신청 대상자에 따른 서류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필수서류
①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 주민센터, 정부 24
②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주민센터, 정부 24
③예비입주자 중복 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모집공고문에 첨부되어 있음
④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모집공고문에 첨부되어 있음
⑤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및 증빙서류 : 모집공고문에 첨부되어 있음(증빙서류는 따로 준비)
⑥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 정보) 제공 동의서 : 모집공고문에 첨부되어 있음

▶1번과 2번의 경우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받거나 정부 24에 접속하여 프린트(온라인 제출 시 PDF 저장)하면 됩니다.

▶3번에서 6번은 모집공고문에 첨부되어 있으니 다운하여 출력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서류받을수있는 위치 사진
LH 청약센터 모집공고문 위 파일 다운받는다.

해당자 서류

①주민등록표 초본 : 주민센터, 정부 24

공고일 이후 주소 및 세대주 변동된 경우 필수 제출

②우선공급 신청자 혹은 추가 배점자 해당서류 : 각 항목별 발급처 확인 후 발급

주요 항목 중 신혼부부 및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의 경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다

대상자 필요서류 발급처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센터,정부24
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경우 자녀의기본증명서 주민센터,정부24
입양관계증명서/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예비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미혼인 경우도 발급가능
주민센터,정부24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및
세대구성 확인서
모집공고문 첨부
대표신청자의 예비배우자의 신분증사본  
태아만 있는 한부모가족인 경우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2. 서류별 작성 시 주의 사항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모집공고문에 함께 첨부되어 있는 서류들입니다.

▶신청자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며 모두 자필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서명 또는 인) 자리에는 싸인이나 도장이 아닌 정자로 이름을 적어 주셔야 합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2번 항목에 신청자 본인도 작성되어야 합니다.(1번 항목 기입하였다고 2번 항목 작성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주의사항 사진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예시

▶작성일은 서류제출기간 안에 작성한 날자를 적으시면 됩니다.(서류 제출기간 이전 또는 이후 날자는 안됩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에 스테이플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산보유 확인서의 작성 중 임차보증금과 임대보증금을 많이들 어려워합니다.

ⓐ임차보증금 :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본인이 세대주이고 전세나 월세일 경우 보증금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대출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서에 있는 보증금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임대보증금 : 본인 소유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이 있는 경우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 금액을 적습니다.(부채 항목에 있는 이유는 세입자가 퇴거 시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소유자의 부채로 보는 것입니다.)

▶자산보유 확인서 작성 시 자기 재산이 하나도 없고 빚도 하나도 없다고 작성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내용은 아니오에 체크를 하신 후 정자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인터넷으로 서류 제출하는 방법

https://youtu.be/wzM_2q5gXXU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①발급받거나 작성한 서류들을 사진이나 스캔하여 PDF 파일로 만듭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서류의 경우 발급 시 출력 화면에서 프린터를 PDF로 바꾸고 저장하면 편합니다.(저장이 안 될 경우 프린터로 출력하여 사진이나 스캔 작업을 해야 합니다.)

▶프린터로 출력한 서류들을 사진이나 스캔을 할 때 아래 주의사항으로 확인하고 스캔하여야 합니다.

스캔및사진촬영시 주의사항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유투브 캡처

▶LH청약센터 접속 -> 고객서비스 -> 온라인 서류제출 -> 청약신청 -> 로그인(공인인증서) -> 서류제출대상 공고를 찾은 후 제출 버튼 클릭 -> 서류 목록 확인 -> 목록별로 파일 추가 클릭 후 해당 파일 추가 -> 파일이 2개일 경우 파일 추가를 추가로 눌러 파일을 추가 -> 전부 추가하였으면 제출하기 클릭 -> 끝!!

▶모바일로도 서류제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소한 팁으로 PDF로 만들 때 정확한 파일명(서류명)으로 저장을 하여야 파일 첨부가 쉬워집니다.

추가 첨부 사항!!!

인터넷 서류제출의 경우 위 방법대로 했는데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하여 LH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보았습니다.
답변은 유형별 지역별로 등기우편만 수령하는 곳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고문을 확인해 보면 인터넷으로 서류접수 가능하다는 말이 없으며 등기우편으로 보내라고만 쓰여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인터넷 접수도 가능할 경우 가능하다고 표기해주는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별 유형별 인터넷 접수를 받지 않는 곳이 있다.

▶모집공고문이나 공동제출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출력해보면 등기우편만 적혀있다.(인터넷 서류접수가 가능할 경우 적어주는 듯하다)

마치며....

서류 작성을 어려워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서류를 직접 준비해보니 처음에는 막막하다가도 순서대로 하나씩 준비하다 보니 생각보다 금방 준비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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