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오고 있습니다. 미리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신청조건 그리고 신청방법을 확인하여야 신청기간이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보다 금액이 증액되었다고 하니 언제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조건이 어떻게 되는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은 일명 국민용돈이라고 불리우는 복지 제도중 한 가지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연중에 취업이나 이직을 해서 작년 한 해 일부 소득 공백이 생겨 연간 총 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총소득이 5만 원 이상만 있어도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으니 자격요건에 충족되는지 확인 후 신청 하시면 근로 장려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및 조건
가구유형에 따른 기준
현재 근로소둑, 사업소득, 종교 소득이 있는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가 장려금 신청 대상입니다.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홀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 조건
소득 요건은 가구 형태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총소득금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종교, 이자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총소득금액은 지원자격에 대한 기준이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금액이 산정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홀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재산조건
재산요건이 2022년에는 2억 원 미만이었는데 올해부터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금액이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기준이 상향되면서 작년보단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장려금의 50% 차감 기준 재산또한 1억 4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외 적용
①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②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경우
③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금액
신청 기간
신청기간 | 지급시기 | |
전년도 하반기 소득분(반기분) | 3월 1일~ 15일 | 6월 말 |
전년도 귀속분 정산(정기분) | 5월 | 9월 말 |
올해 상반기 소득분(23년 상반기분) | 9월 1일~ 15일 | 12월말 |
지급금액
지원 금액은 작년에 비해서 가구별로 10% 인상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 장려금의 경우 10만 원 인상되어 자녀 1인당 80만 원씩 가구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지급액 산정방법
가구원 구성 | 항목별 | 총금여액 등 | 근로장려금 계산 |
단독가구 | 가 | 4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나 | 400만원 이상 ~ 900만원미만 | 165만원 | |
다 |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급여액 등- 900만원) X 1천 300분의 165 | |
홑벌이가구 | 가 | 7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나 |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다 |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 400만원) X 1천 800분의 285 | |
맞벌이가구 | 가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나 |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 330만원 | |
다 | 1천 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30 |
감액사유
구 분 | 적 용 |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차감 |
기한 후 신청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 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채납액에 충당 |
'총급여액 등' 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 1일 0.025%)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②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 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③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 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④ ARS(자동응답) 전화
- 1544 - 9944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음 배너 '근로 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일반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아래 링크로 이동하지면 근로장려금에 대한 질문 모음을 보실수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이동하셔서 확인 해보기를 권장 드립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근로장려금 신청영상
신청 시 주의사항
보이스피싱등의 범죄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국가에서 모바일로 보내준 안내문인지 잘 확인하여야 하며 모바일 안내문중에도 문자의 경우 착각하여 구분을 잘못할 수도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직접 홈택스를 검색하여 들어가 신청하시거나 위쪽의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항상 금전적인 피해가 없도록 주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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