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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용료 누가 빌런인가?

by 아트44 2022.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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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용료 관련 개요

 

우선  쉽고 간단하게 내용 정리 후 각 상대방에 입장과 예상되는 소비자의 좋아지는 점과 피해 상황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ISPCP망접속료만 받아왔다.(각 나라의 ISP에 지불)

▶그동안 콘텐츠가 많으면 ISP 가입자가 늘어서 CP와 같이 성장할 수 있으니 윈윈 환경이었다.

▶영상시대로 전환되며 트래픽은 늘고 CP는 성장하여 글로벌 기업이 되었다.

▶국내 ISP는 트래픽이 늘어난 만큼 국내에 자기들이 깔아놓은 망을 사용하는 해외기업에게 망사용료를 받고 싶어 한다.

▶기업대 기업의 싸움이 있는데 대한민국 국회가 국내 ISP에 힘을 실어주려 법 제정을 하려고 한다.

▶인터넷의 생태계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ISP (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 개인이나 기업에게 인터넷 접속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회사(SK브로드밴드, KT, LG 유플러스 같은 통신사) 

★CP (Contents Provider) 정보제공자 : 인터넷을 통해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구글 유투브, 넷플릭스 등 인터넷을 통해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하며 수익을 얻는 회사들)

★망접속료 : 정액제(정확한 개념은 아니나 쉽게 풀면 정액제에 가깝다), ISP망에 접속하게 해주는 대가로 지불하는 돈

★망사용료 : 종량제(마찬가지로 정확한 개념은 아니다.), CP가 ISP망에 발생시키는 트래픽에 따른 사용료

★정액제: 기간과 금액을 정해놓고 정해진 기간 안에는 무제한 사용 가능 

★종량제: 사용한 만큼 금액을 지불(연배가 있는 분들은 모뎀시절 PC통신을 하다가 전화비 폭탄으로 등짝이 터져본 기억 있을 수 있다.)

망접속료 & 망사용료

망접속료와 망사용료를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선 기본구조부터 설명을 해야한다. 

 

망접속료

▶피어링(Peering) : PC와 PC의 네트워크를 1:1로 묶는 것을 의미

▶트랜짓(Transit) : 전 세계의 PC를 1:1로 묶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니 중간에 각 나라의 통신사(ISP)가 있고 각 나라의 통신사가 서로 연결할 때 트랜짓이란 비용을 지불한다. 

트랜짓 비용발생 구조 사진
ISP에서 ISP로 접속할때 트랜짓 비용이 발생

▶개인이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통신사와 계약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를 받고 요금을 지불하는 것처럼 CP들도 ISP와 계약을 통해 인터넷에 연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방금 언급한 CP들과 ISP 간의 계약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망접속료이다.

▶구글 같은 경우 미국의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 ISP와 계약을 하고 미국 ISP에 망접속료를 지불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내 사용자가 구글에 접속하게 될 때 한국의 ISP(2,3 티어)가 미국의 ISP(1 티어)에 트랜짓 비용을 지불하고 구글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ISP는 급을 나눌 수가 있는데 가장 상위에 있는 ISP가 1 티어이다. 국내 통신사들은 2~3티어로 나뉘고 있다. 개인이 하위인 2~3티어의 ISP에 접속을 하면 가장 상위인 1티어 ISP를 거쳐 다른 나라의 ISP에 도달 서비스를 이용 이때 트랜짓 비용을 상위 ISP에게 지불한다.

 

망사용료

▶망사용료란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것인데 최근 몇 년 새에 새로 생긴 개념이다.

▶접속료에서 설명한 것처럼 트랜짓 비용이 발생하는데 해외의 서비스(CP)가 인기가 많아지면 그에 따른 트랜짓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트랜짓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또한 데이터양의 증가로 인해 망의 트래픽이 늘게 돼서 그에 따른 망의 유지보수 비용 또 회선을 설치해야 하는 투자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하위 ISP는 글로벌 CP들은 각 나라에 접속료를 지불하고 ISP가 직접 투자하고 깔아 놓은 망을 사용하는데 해외 CP들에게는 접속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하위 ISP인 국내 ISP(통신사)가 직접 깔아 놓은 망을 사용하는 비용을 지불하라고 한 것이 망사용료 개념이다.

통신사(ISP)와 기업(CP)과 국회의 입장

각각 통신사와 기업 그리고 정부의 주장과 그에 따른 반박 그리고 입장을 순서대로 정리해보겠다

 

통신사(ISP) 입장(내 망을 사용하고 있으니 돈 내놔)

▶컨탠츠들이 영상으로 빠르게 바뀌며 트래픽이 올라고 기존에 깔아 놓은 망에도 부담이 되고 새로운 망을 깔고 장비를 구매하는 등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드니 그에 따른 사용료를 CP들은 내야 한다.

 

기업(CP) 입장(아니 지금까지 망사용료라는 개념은 없었어!)

▶망접속료라는 개념으로 각 나라의 ISP에 돈을 내고 사용하고 있는데 망 사용료는 못 낸다. 이중부과이다. 다만 트래픽 양에 따른 망에 대한 부담도 알고 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망을 깔기도 하고 각 나라에 캐시서버를 설치하여 ISP의 트랜짓 비용을 줄여 주기도 하였고 이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충분히 지불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캐시 서버: 사용자와 가까운 곳에 데이터를 임시 저장하여 빠르게 제공해주는 프록시 서버

국내 이용자가 유튜브에 접속하는 경우 기존엔 미국의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 국내 ISP가 1 티어 ISP에게 트랜짓 비용을 지불 해야 했지만 구글이 국내에 캐시서버를 설치 하여 미국 서버에 접속하지 않고 국내에 있는 캐시서버로 접속하기 때문에 해외 ISP에게 지불하는 트랜짓 비용이 줄어들었다. 

 

통신사(ISP) 반박(어쨌든 우리 망을 사용하는 거 아닌가? 돈 내)

▶캐시 서버를 사용하든 자체망을 깔든 대한민국 내에서 어쨌든 우리 망을 사용하고 있으니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국회의 입장(이거 이슈가 좀 되겠는데?)

▶국내 통신사가 해외 기업에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세계적으로 전례도 없고 기업과 기업과의 싸움이라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해진 매뉴얼도 없으니 쉽지 않아 보인다. 

▶해외 글로벌 회사에게 돈을 뜯어 국내 통신사에게 주기 위해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원하기로 한다.(법을 제정하기로 한다.)

▶국내에 들어와서 돌을 벌어가는 해외 회사들한테 돈 뜯어 냈으니 국민들이 환호할 것이다.

 

기업(CP) 입장(이게 무슨 소리야!)

▶기업과 기업과의 싸움인데 법의 제정이 정당 한 것인가? 사적 자치에 대한 부분인데 법제화하는 것이 납득이 안된다.

 

통신사(ISP) 입장(법으로 제정되면 무조건 소송에서 무조건 이길 수 있고 명분도 생긴다!)

▶망사용료 문제는 수년째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소송까지 하고 있는데 법제화를 해야 한다.

▶명분은 통신은 사회기반설비 사업인데 수익이 안 나면 더 이상 투자를 못할 수 있다. 

소비자의 입장

그럼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돼서 국내 통신사들이 이겼을 경우 소비자 어떤 이득과 피해가 생길 것인지 예상해보았다. 

 

ISP 입장

CP에게 부과했으나 받지 못한 망사용료만큼의 금액이 손해였으니 전부 ISP의 돈이다.(기준도 없고 세계적인 전례도 없었으니 부과하는 비용은 내 맘대로 하겠어! 기준은 알려줄 수 없어!)

사용료를 받는 것은 받을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득에 대해 생각해보지는 않았다. 다만 인프라 보강 등의 이득을 예상할 수 있다.(내 돈인데 여론 생각해서 인프라 보강 정도는 해줄게) 

 

CP 입장 

이 상황을 대비한 시나리오는 없는데 최악의 경우 철수할 수 있겠지만 그러고 싶지 않다. 다만 어떻게 하면 피해가 덜 갈 수 있을까 고려한다.(안되면 짐 싸야지.... 차선책으로 화질 저하나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어)

 

국회 입장

외국 CP에게 돈을 받아 국내 통신사에게 줄 수 있으니 법 제정을 잘했다.(다음 선거 땐 내가 이법 만들었다고 홍보해야지)

 

소비자 입장

기업과 기업의 싸움인데 우리한테 아무런 피해만 없으면 상관없다. 그런데 뜬금 국회가 끼어들어서 통신사가 이겼네?

통신사가 인프라 투자한다고? 몇 명이나 뽑으려나?(이득) 어... 유튜브 화질 저하..... 요금 인상.... 최악의 경우 구글 철수?

대작게임 무료로 배포하는데 우리나라는 빠져 있네...(피해) 

 

그 외 각 나라의 입장

미국 : 미국 기업을 건드려? EU에서도 디지털 서비스 세라고 세금 걷으려 하길래 관세 올려서 해결했는데 한국이 또 저러고 있네 관세 올릴까??

EU : 세금 더 받으려다 큰일 치를 뻔했는데 대한민국이 총대를 매 주는구나? 저거 되면 우리도 걷을 명분이 생긴다!

소규모 CP : 인기가 많은 콘텐츠의 경우 트래픽이 많이 발생을 하니 그만큼 ISP에게 돈을 더 지불해야 하고 비용은 무한정 올릴 수 없으니 못 만들겠다.

 

과연 누가 빌런인가?

인터넷 환경은 처음 PC통신의 파란 화면과 모뎀의 전화 거는 소리를 듣던 때 와는 완전히 달라졌다. 텍스트만 주고받을 때 콘텐츠라고 해도 키로바이트 단위 일 때와는 트래픽이 달라졌다. 그에 따라 망의 증설 비용 유지보수 비용도 증가하였다. 다만 그로 인해  통신사가 적자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인터넷이 보급될 당시와  2G 폰에서 3G로 5G까지 변하고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변하면서 요금은 증가를 안 하였나? 또 소비자들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경쟁하며 더 좋은 컨탠츠를 찾고 지원을 하다 해외 CP들이 돈을 벌어가니 배 아파하는 것처럼 보인다. 애초에 국내의 CP를 키우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였다면 지금보다 덜 이슈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CP들 또한 국내 소비자에게 수익을 얻었다면 어느 정도는 환원을 해야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단순히 ISP가 사용료를 받으니 우린 여기서 장사 못해 철수하면 소비자만 피해 입으니 우리를 지지해줘라고 하는데 협박이 섞인 지지 요청은 국민 특성상 반감이 생길 수도 있다. 

국회는..... 인터넷 생태계를 알고 있긴 한가? 또 법이 제정되었을 때 눈에 보이는 이득만 볼게 아니라 뒤에 숨어 있는 예상 피해들을 생각해보지 않는 것인가? 잘못된 법 하나로 전 세계의 인터넷 세상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이름은 남길 수 있겠다. 악명으로) 국내 다른 기업들이 관세 보복을 당할 수도 있는데 기업과 기업의 싸움에 끼어드는 게 맞는 것인지 궁금하다.

자!!!! 과연!!! 누가 빌런인가!!!! 소비자만 가운데서 등 터지게 생겼는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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