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종류와 취득 방법
미국 시민권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출생에 의한 시민권
미국 또는 그 영토에서 태어난 사람은 부모의 시민권 상태에 관계없이 출생에 의해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갖는다.
귀화에 의한 시민권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은 귀화라고 불리는 과정을 통해 하나가 될 수도 있다. 귀화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 5년(또는 미국 시민과 결혼한 경우에는 3년) 동안 합법적인 영주권자(그린카드 소지자)여야 하며, 영어를 읽고, 쓰고, 말할 수 있고, 도덕성이 뛰어나며, 시민권 시험을 통과하고, 미국에 충성을 맹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주요 유형 외에도, 미국 시민권을 얻는 몇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다.
부모를 통한 시민권
적어도 한 명의 미국 시민권자 부모에게서 미국 밖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들의 출생 상황과 부모의 미국 시민권 상태에 따라 미국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다.
입양을 통한 시민권
미국 시민권자 부모에 의해 입양된 아이는 특정 조건 하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군복무를 통한 시민권
미군의 특정 구성원, 그들의 배우자,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은 신속한 귀화를 할 자격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중 국적
미국은 일반적으로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데, 이는 한 사람이 미국과 다른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어떤 나라들은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규칙을 이해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정부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영주권 종류와 취득 방법
합법적 영주권 (그린 카드)
미국에서 영주권을 얻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영주권이다. 그것은 그들이 그들의 체류 자격을 유지하는 한,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살고 일할 수 있게 해 준다. 영주권을 얻는 방법에는 가족 후원, 고용, 투자 또는 난민/비호 상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조건부 영주권
이러한 영주권은 결혼한 지 2년 미만인 미국 시민의 배우자와 같은 특정 개인에게 부여된다. 개인에게는 2년 조건부 영주권이 부여되는데, 카드 유효기간 90일 이내에 조건부 영주권을 신청하면 영주권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귀국 체류 비자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미국 밖에 너무 오래 머물면서 영주권이 만료되거나 취소되면 영주권을 되찾기 위해 귀국 체류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귀국 체류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으려면 장기 부재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 때문이며 미국 영주권을 재개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다양성 이민자 비자
그린 카드 복권으로도 알려진 이 프로그램은 미국으로 이민 가는 비율이 낮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준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국무부에 의해 매년 운영되며 무작위 선정 과정을 통해 제한된 수의 비자를 수여한다.
인도주의 프로그램
아이티 난민 이민자 공정법이나 쿠바 조정법과 같은 특정 인도주의 프로그램은 인도주의적 구제를 받은 특정 국가의 개인들에게 영주권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들은 본국에서 박해나 다른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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