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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급시기 및 아동수당 중복지원 여부(21년생 22년생 적용기준)

by 아트44 2022.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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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태어날 예정이거나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이라면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부모 급여에 관하여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기존에 지원받고 있던 영유아수당과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또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데 중복으로 지원이 가능한 건지에 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노인 손과 아기 손

부모 급여란?

보육 양육 서비스의 질적 도약으로 모든 영유아의 행복한 성자 뒷받침이라는 비전과 ① 영유아 성장발달 단계에 적합한 촘촘한 양육‧보육지원 체계 구축 ② 미래 대응 보육서비스의 품질 향상으로 부모의 신뢰도 제고 ③ 모든 영유아에게 격차 없는 동등한 출발선 보장이라는 목표로 발표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영아기 종합 양육 지원' 과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중에 '부모 급여'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23년 1월부터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부모 급여가 지급되게 됩니다. 또 기존의 영아 수당은 부모급여로 통합및 확대가 됩니다.

 

기존과 달라지는 점

 

22년 영아수당 및 아동수당

 

영아수당 

1. 지급 대상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

2. 지급 금액 : 보육시설 이용 시 월 50만 원 바우처, 보육 시설 미이용시 월 30만 원 현금

3. 지급 기간 : 아동 출생일 기준 0~23개월

 

아동수당

1. 지급 대상 : 만 8세 미만의 아동

2. 지급 금액 : 매월 10만 원

3. 지급 기간 : 아동 출생일 기준 0~95개월

 

23년 부모 급여(신설)

 

부모 급여

1. 지급 대상 : 만 2세 미만 아동

2. 지급 금액 : 출생아동의 연령에 따라 매월 35~70만 원 지급(24년부터는 월 50~100원으로 인상)

3. 지급 기간 : 아동 출생일 기준 0~23개월

 

달라지는 점

부모급여 달라지는 점

위 표와 마찬가지로 22년 태어난 아이들은 현금으로는 월 30만 원 시설이용 시 월 50만 원의 바우처를 받았던 것이 23년 1월1일 부터는 부모급여로 변경 소급 적용 되며 0개월~11개월의 아동의 경우 시설 미이용시 현금 70만원 지급받고 이용시 보육료 50만원을 제외하고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12개월~23개월의 아동의 경우 시설 미이용시 현금 35만원 지급 이용시 50만원의 바우처로 받게 됩니다. 현재 만 1세(12~23개월) 아이들은 현금으로 수령 시 5만 원이 늘어나는 것이며 시설 이용 시에는 기존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기와 부모

 

아동 수당 중복 수령의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기존의 만 8세 미만의 아동수당으로 지급되었던 월 10만 원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아동 수당이 변경되는 것이 아닌 영아 수당이 부모 급여로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수당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23년 1월 1일부터 총 지급받는 금액을 표로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중복수령 표

또 육아휴직 급여가 중복이 가능 한지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또한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재원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 및 그 외 사항

 

신청방법

 

출생신고를 하면 기존 영아 수당 신청과 마찬가지로 14일 이내 부모 급여 지급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따로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21년생의  적용 여부

 

지금 나온 대부분의 뉴스나 블로그를 보면 22년생은 소급적용 23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70만 원 받는다 라는 제목으로 내용도 비슷합니다.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유추해보자면 21년 11월생인 저희 아이는 23년 10월까지 소급 적용을 받고 시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을 받는 것은 아동수당 10만 원을 받고 바우처로 50만 원을 받아 시설 이용비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단 이것이 유추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래 보건복지부에 전화하여 통화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모 급여로 질문을 드리려 전화드렸습니다. 저희 아이는 21년 11월 생인데 부모 급여로 바뀌는 부분에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23년 10월까지만 부모 급여를 받는 건가요?" - 질문자 -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관하여 현재로선 정확히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보도자료 나온 내용만 전달받았으며 세부적인 적용 내역은 아직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23년 1월에 다시 문의를 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보건복지부 상담사

 

"그럼 아직 세부 내용이 안 나온 거고 1월에 문의를 해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 - 질문자

 

"네 그렇습니다. 1월에 문의를 주셔야 할 듯합니다." - 보건복지부 상담사

 

결론은 21년생의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가에 대한 답은 보건복지부 직원도 모른다입니다.

 

후...... 정책을 시행하기 전 세부 지침내용을 정하고 직원에게 전파가 된 다음 발표하는 게 상식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봅니다. 제가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었던 듯합니다. 

상담사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냥 1월에 다시 전화해 문의해 볼 예정입니다. 문의 후 결과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아기와 부모

 

마치며...

 

지금 대한민국은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입니다. 대한민국은 소멸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출산 관련 정책이 아주 중요하고 왜 출산을 안 하는가에 관해 깊이 있게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게 정부의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금성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책의 세부내용도 없이 그냥 선심성 발표를 하는 것을 보며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태로 간다면 우리 아이가 나이 들었을 때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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