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와 영화에서 가끔 보이던 강이나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장면이 이제는 공식화가 될 듯 합니다. 사실 그동안 법적인것에 명시가 안되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냥 뿌리면 그만인가? 아님 불법인가? 하는 것에 공식적인 기준이 없었던 상태 였던 것 입니다.
정부가 화장한 유골을 산이나 바다에 뿌리는 산분장을 공식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유행 시 부족을 겪었던 화장로는 향후 5년간 52기 증설합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습니다.
산분장은 현재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입니다. 장사법에 매장, 화장, 수목장은 규정돼 있지만 산분장은 없고, 해양장은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만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장사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산분 구역에 개인 표식은 설치하지 않되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별도 헌화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정부는 충남 보령 소재 추모숲인 국립수목장림 내에 산분장지 마련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통해 8.2% 수준인 산분장 이용률을 30%로 높일 계획입니다.
현재 378기인 화장로를 2027년까지 52기를 증설해 430기까지 늘립니다. 서울·경기 및 부산, 대구 등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에 우선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자연장지는 118만6000구에서 2027년 133만2000구로, 봉안시설은 619만9000구에서 625만6000구로 각각 14만6000구, 5만7000구 추가합니다.
웰다잉 문화 확산에 따라 사전에 자신의 장례의향을 결정할 수 있는 가칭 ‘사전장례의향서’를 내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1인 가구 등 취약계층 장례 복지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42%인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은 2027년까지 70%로 확대합니다. 무연고자의 경우 혈연이 아니더라도 장기적·지속적 친분을 맺은 사람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점은 지역 이기주의로 인하여 장지와 화장로가 자기 지역에 설치되는 것을 반대하는 등에 대해 정부에서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관건이 될 듯 합니다. 다행인점은 무연고자의 장례를 조금더 쉽게 치를 수 있게되어 돌아가신 후에도 장례도 못치르고 계속 안치만 되는 일이 줄어 들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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