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전국 합계 출산율이 0.78명인데 서울은 더욱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원금은 다른 지역에 비해 작은 편입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출산 장려를 하기 위해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산후조리비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 인지 또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산후조리비 지원 시기 및 금액
신청가능일
2023년 9월 1일 이후(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금액 및 신청 조건
소득기준 관계 없이 서울시 거주 모든 출산가정 지원(6개월 이상 거주) 하며 100만 원의 산후조리경비를 지원
지원내용
산후조리원 및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에도 사용 가능
현금성 지급이 아닌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 될 듯합니다.
이외 다른 지원책 4가지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지원시기 및 지원내용
서울시 거주 중인 35세 이상의 고령산모의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시기는 2024년 1월 이후부터 시행되며 지원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검사종류는 니프티, 융모막, 양수 검사 등의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
지원시기 및 지원내용
둘째를 출산으로 인하여 첫째 아이의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아이 돌봄 서비스'(시간제, 영아종일제)의 본인부담금을 50%~100% 지원합니다.
지원시기는 2024년 1월 이후로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중위소득 150% 초과 시 50%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 시 전액 지원이 됩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 확대
지원시기 및 지원내용
지원 금액은 70만 원으로 지원시기는 발표일인 23년 4월 11일 즉시입니다. 사실 기존에 지원에서 사용처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사용처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등)과 자가용 유류비
확대 사용처 : 기차
신청 방법
서울맘케어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페이지에 접속하여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을 하면 됩니다.
서울맘케어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seoulmomcare.com)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지원내용
임산부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철역과, 관공서, 박물관 등 공공시설 승강기(엘리베이터)에 '임산부 배려공간'을 조성
승강기의 내 외부에 임산부 배려 스티커를 부착하는 내용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임산부에 대한 배려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 기존의 비슷한 정책을 되풀이할 뿐인 게 아닌가 합니다. 대중교통의 노약자석과 다른 게 무엇인지 오히려 승강기의 경우 스티커를 붙임으로 인하여 비임산부에 대한 역차별이 아닌가 합니다. 비임산부는 승강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으로 다녀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또 큰 건물이라 승강기가 여려 군데 있어서 그중에 하나를 바꾼다고 하여도 임산부는 배도 무거운데 가까운 승강기를 타지 굳이 스티커가 붙은 승강기를 찾아 탄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은 그저 눈에 보여주기 위한 정책으로만 보이는 것은 기분 탓 일거라 위안해 보겠습니다.
서울 출산장려정책 표로 한눈에 보기
사업명 | 대상 | 소득기준 | 지원금액 | 사업시행일 |
산후조리경비지원 | 서울시 거주 모든 산모(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 | 없음 | 100만원 | 2023.09.01(예정) |
고령산모 검사비 지원 |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산모 | 없음 | 최대 100만원 | 2024.01 ~ |
둘째 출산 시 첫째아이 돌봄지원 |
둘째이상 출산가정 | 중위소득 150% 초과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 50%지원 | 2024.01 ~ |
중위소득 150% 이하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 |||
인산부 교통비 사용처 확대 |
서울시 거주 모든 임산부(6개월 이상 거주) | 없음 | 70만원 | 즉시(사용처 확대) |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 임산부 | 2023.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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