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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자격증 종류 및 응시 자격 정리

by 아트44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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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한가지이상은 취업에 필수인 시대 입니다. 취업하기를 원하는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에 유용한 자격증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취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알아야 할것입니다. 소방자격증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또 취득방법과 취득후 진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방자격증 의 종류

 

소방안전교육사

 

보육시설의 영유아,유치원의 유아,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화재예방과 화재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격증 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기존의 ‘방화관리자’라는 자격명칭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012년 2월 5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명칭은 방화관리자가 화재를 막는 전담 관리자라는 의미에서 각종 재난에 대비한 민간 전문가를 육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소방계획서의 작성, 자위소방대의 조직,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화기 취급의 감독,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소방설비 산업기사 / 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기사의 경우 전기 분야와 기계분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전기 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자격은 건물이 점차 대형화, 고층화, 밀집 화되어 감에 따라 화재발생시 진화보다는 화재의 예방과 초기진압에 중점을 둠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 졌습니다. 전기분야의 소방설비산업기사는 전기계통으로 작동하는 건물소방시스템인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 설비, 비상콘센트 설비, 비상조명 설비, 전기화재경보기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기계 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자격은 건물이 점차 대형화, 고층화, 밀집 화되어 감에 따라 화재발생시 진화보다는 화재의 예방과 초기진압에 중점을 둠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 졌습니다.기계분야의 소방설비산업기사는 기계계통으로 작동하는 건물소방시스템인 소화기, 옥내, 외소화전, 스프링클러,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론 소화설비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위험물기능사 / 산업기사

 

위험물을 취급하는 국가기술자격으로 대한민국 소방청에서 관리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주관합니다. 상위 자격으로 위험물기능장과 위험물산업기사가 있습니다. 2011년까지만 해도 위험물기능사는 제1류~제6류로 나뉘어져 있어서, 해당 류의 위험물 취급만 가능했었으나, 2012년 완전 통합 이후로는 류별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위험물을 저장·취급·제조하는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안전하게 저장·취급·제조하고 일반 작업자를 지시 감독하며, 각 설비에 대한 점검과 재해 발생시 응급조치 등의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소방시설 관리사

 

일정 크기 이상의 건물에 설치 되어 있는 소방시설물을 점검하고 이러한 결과를 소방서에 통보 및 특정 건물의 소방관리자로  선임 되어서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서 자격 제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시험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것으로 악명이 높으며 시험을 보기위한 자격을 갖추는 데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 됩니다. 또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연봉 또한 상당히 높은 자격증입니다. 다만 높은 연봉엔 그만큼의 책임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방기술사

 

사실상 소방관련 분야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자격증 입니다. 소방기술사란 소방설비 종목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시공, 평가를 수행하며 혹은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입니다. 기술사 시험을 보기위한 자격을 충족시키기도 어렵고 시험 역시 난도가 높습니다. 

 

각 자격증의 응시자격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

'소방공무원법' 제 2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으로, 다음의 항목중에 하나이상 해당되어야합니다.​

  • 소방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경우
  • 중앙소방학교 또는 지방소방학교에서 2주 이상의 소방안전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한경우
  •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 보유 (보육교사 보유자는 3년경력)
  • 응급구조학과,교육학과 등의 소방관련 학과에 개설된 전공과목을 6학점이상 이수한경우
  • 안전관리 분야 기술자 자격을 보유한 경우
  • 안전관리 분야 산업기사를 취득한 후 3년의 경력이 있는경우
  •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후 1년이상 근무한경우
  • 1급 응급구조사 취득후 경력 1년이상인경우
  • 2급 응급구조사 취득후 경력 3년이상인경우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2항,3항에 해당되는경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된 후 5년이상 경력이있는경우
  •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중 위험물 중직무분야의 기능장 자격을 보유한경우

 

결격 사유

  • 피성년 후견인 인 경우
  • 금고이상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면제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않은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경우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증은 3급 2급 1급 특급 순서로 있으며 3급이 가장 낮은단계이고 특급이 가장 높은 단계 입니다. 각 단계의 응시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 급수에 맞게 정해저 있는 응시자격중 하나 이상 해당되어야 합니다.  

 

3급 응시자격

  •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일한 사람
  •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일한 사람
  • 경찰공무원 혹은 별정적공무원으로 1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근무한 사람
  • 경찰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 특, 1, 2,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들은 사람
  •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 2년 이상 일한 사람

 

2급 응시자격

  • 소방안전관리학과 졸업자 
  • 소방안전관련 교과목 6학점 이상 이수한 졸업자
  • 소방본부, 소방서에서 1년 이상 종사하신 사람
  •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일한 사람
  • 군부대, 의무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일한 사람
  • 자체소방대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일한 사람
  • 경호공무원, 별정적공무원으로 2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를 한 사람
  •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일한 사람 
  •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1급 응시자격

  • 소방안전관리학과 졸업 후 2년 이상 2급 경력을 쌓은 사람
  • 대학에서 관련 과목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 수 2년 이상 2급 경력을 쌓은 사람
  • 소방행정학, 소방안전공학 석사학위 보유자 
  • 2급 경력을 5년 이상 쌓은 사람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강습 교육을 수료한 사람

특급 응시자격

  •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일한 사람
  • 소방기술사, 소방시설 관리자 소지자
  • 소방설비기사 취득 후 5년 이상 1급 경력을 쌓은 사람
  • 5년 이상 1급 경력을 쌓은 사람
  • 소방설비산업기사 취득 후 7년 이상 1급 경력을 쌓은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강습 교육을 수료한 사람

소방설비 산업기사 / 기사

 

전기 분야 응시자격

 

산업기사

기술자격 소지자 관련학과 전공자 순수 경력자
• 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산업 기사
• 기능사 + 실무경력 1년
•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
• 기능경기대회 입상
• 대졸(졸업예정자)
• 전문대졸(졸업예정자)
• 산업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예정)자
실무경력 2년
(동일, 유사 분야)

※ 관련학과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소방안전관리과, 소방방재과, 건축설비과, 건축설비소방과, 건축소방안전과, 기계설계과 등
※ 동일직무분야 : 경영 · 회계 · 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섬유 · 의복, 전기 · 전자, 정보통신, 식품가공, 인쇄 · 목재 · 가구 · 공예, 농림어업, 환경 · 에너지

 

기사

기술자격 소지자 관련학과 전공자 순수 경력자
• 동일(유사)분야 기사
• 산업기사 + 실무경력 1년
• 기능사 + 실무경력 3년
•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

· 대졸(졸업예정자)
· 3년제 전문대졸 + 1년
· 2년제 전문대졸 + 2년
· 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 산업기사수준 훈련과정 이수 + 2년
· 4년(동일, 유사 분야)

※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소방학과, 소방방재학과, 건축설비공학과, 건축설비소방학과, 기계공학과 등
※ 동일직무분야 : 경영 · 회계 · 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섬유 · 의복, 전기 · 전자, 정보통신, 식품가공, 인쇄 · 목재 · 가구 · 공예, 농림어업, 환경 · 에너지

 

기계 분야 응시자격

 

산업기사

기술자격 소지자 관련학과 전공자 순수 경력자
• 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산업 기사
• 기능사 + 실무경력 1년
•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
• 기능경기대회 입상
• 대졸(졸업예정자)
• 전문대졸(졸업예정자)
• 산업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예정)자
실무경력 2년
(동일, 유사 분야)

※ 관련학과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소방안전관리과, 소방방재과, 건축설비과, 건축설비소방과, 건축소방안전과, 기계설계과 등
※ 동일직무분야 : 경영 · 회계 · 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섬유 · 의복, 전기 · 전자, 정보통신, 식품가공, 인쇄 · 목재 · 가구 · 공예, 농림어업, 환경 · 에너지

 

기사

기술자격 소지자 관련학과 전공자 순수 경력자
• 동일(유사)분야 기사
• 산업기사 + 실무경력 1년
• 기능사 + 실무경력 3년
•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

· 대졸(졸업예정자)
· 3년제 전문대졸 + 1년
· 2년제 전문대졸 + 2년
· 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 산업기사수준 훈련과정 이수 + 2년
· 4년(동일, 유사 분야)

※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소방학과, 소방방재학과, 건축설비공학과, 건축설비소방학과, 기계공학과 등
※ 동일직무분야 : 경영 · 회계 · 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섬유 · 의복, 전기 · 전자, 정보통신, 식품가공, 인쇄 · 목재 · 가구 · 공예, 농림어업, 환경 · 에너지

 

위험물기능사 /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의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산업기사

기술자격 소지자 관련학과 전공자 순수 경력자
· 동일(유사)분야 산업 기사
· 기능사 + 실무경력 1년
·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
· 기능경기대회 입상

· 대졸(졸업예정자)
· 전문대졸(졸업예정자)
· 산업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예정)자
· 실무경력 2년(동일, 유사 분야)

※ 관련학과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산업안전, 산업안전시스템, 화학공업, 화학공학 등
※ 동일직무분야 : 경영 · 회계 · 사무 중 생산관리, 광업자원 중 채광, 기계, 재료, 섬유 · 의복, 안전관리, 환경 · 에너지

 

소방시설 관리사

 

응시자격

 

결격 사유

 제2차 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관리사가 될 수 없습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  피성년후견인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7조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소방기술사

 

응시자격

기술자격 소지자 관련학과 전공자 순수 경력자
· 동일(유사)분야 기술사
· 기사 + 4년
· 산업기사 + 5년
· 기능사 + 7년
· 동일종목외 외국자격취득자

· 대졸 + 6년
· 3년제 전문대졸 + 7년
· 2년제 전문대졸 + 8년
· 기사(산업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 6년(8년)
9년(동일, 유사 분야)

 

※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소방학, 소방안전관리학 등 관련학과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섬유·의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식품가공, 인쇄·목재·가구·공예, 농림어업, 환경·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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