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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퇴사 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에서 퇴직 후 담당자에게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직 신청을 합니다.
- 온/오프라인 교육 수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교육을 들으시거나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증명서
- 재직증명서
- 근로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고용보험 자격이탈통지서
-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지급액은 최대 66,000원입니다. 실업급여는 1개월에 15일씩 최대 24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의 위치는 고용노동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지급액은 최대 66,000원입니다.
- 실업급여는 1개월에 15일씩 최대 24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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