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방법 수급기간 등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조건
㉮ 실질 적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것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퇴사여야 함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퇴사)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고, 재취업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실질 적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실직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보통 6개월만 넘기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말, 휴일 등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되지 않은 날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6개월 채웠다고 되는 게 아닌 7~8개월은 채워야 조건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물론 더 걸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돈 받고 일한 일수가 180일이 넘어가면 됩니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퇴사여야 함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퇴사)
본인 마음대로 회사를 퇴사했다면 조건을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정년퇴직, 계약직의 계약 만료, 해고 등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사하였을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신청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항목 중 9번 항목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으나 이경우에는 전문의 소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고, 재취업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실업급여를 신청한 이우에 증명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교육 후 신청 그다음 승인이 되면 고용센터 직원이 이후 과정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수급기간은 신청자의 연령과 장애 여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비중이 높은 비장에 50세 미만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1~3년이면 150일, 3~5년이면 180일, 5~10년이면 210일 10년 이상이면 240일 동안 수급을 하게 됩니다.
2022년 기준 구직급여의 일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퇴직한 근로자의 상실 신고
개인이 아닌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퇴직 후 담당자에게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②워크넷 구직 신청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 후 구직 신청하기를 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③온/오프라인 교육 수강
거주기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교육을 들으시면 되고 온라인으로 수강도 상관없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④고용센터 방문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왔다고 말하면 지급 절차부터 금액 지급일 수급기간 동안 신청자가 해야 할 일 등
상세하게 안내해주니 직원이 요청하는 것 꼼꼼히 확인 후 그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올해 7월부터 제도가 개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정확한 수급요건이 안되는데도 모의하여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가 많아 기준 및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적발 시 전액 환수 및 형사처벌 대상까지 될 수 있으니 수급요건이 확실한 경우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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