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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종류 및 입주조건

by 아트44 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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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주택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로 구분이 된다.

 

건설임대

공공주택 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나뉘며 공공건설임대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영구임대

 

목적 : 최조소득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최초 복지주택

 

주택규모 : 40㎡이하

 

입주자격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임대조건 : 시세 30%

 

▶국민임대

 

목적 : 소득 4분위이하 계층 주거안정

 

주택규모 : 60㎡ 이하

 

입주자격 : 도시근로가구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임대조건 : 시세 60~80%

 

▶행복주택

 

목적 : 일반주택시장 집입이 어려운 젊은 계층의 주거 불만 해소

 

최대 거주 기간 : 6,10,20년

 

주택규모 : 60㎡이하

 

입주자격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시세 60~80%

 

▶통합 공공임대 

 

목적 :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

 

최대 거주 기간 : 30년

 

주택규모 : 85㎡이하

 

입주자격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임대조건 시세 35~90%

 

매입임대

기존의 다가구 주택을 나라에서 매입하고 수리를 하여 입주자에게 제공 후 월임대로를 받아가는 제도, 총 7종류로 나뉜다.

 

▶기존주택(다가구)

 

목적 :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을 현 생활권에서 주거 지원

 

주택규모 : 85㎡ 이하

 

입주자격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 등

 

임대조건 : 시세 30%

 

▶청년매입

 

목적 :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공급

 

최대 거주기간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

 

주택규모 : 25~85㎡

 

입주자격 :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취준생(졸업 2년 이내), 19~39세 청년

 

임대조건 : 시세의 40~50%

 

▶기숙사형 청년주택

 

목적 :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숙사 수준 저렴한 거주공간 제공

 

최대 거주기간 : 운영기관 최장 20년

 

입주자격 :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대학(원) 생, 19~39세 청년

 

시세 : 시세의 40%(운영기관에는 시세 30% 공급)

 

▶고령자

 

목적 : 도심 내 고령자 계층(65세 이상)의 주거지원

 

주택규모 : 19~36㎡

 

입주자격 : 고령자

 

시세 : 시세 40%

 

▶신혼부부

 

목적 :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 등 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

 

최대 거주기간 : 신혼II 자녀 있는 경우 10년

 

주택규모 : 50~85㎡

 

입주자격 : I.소득 70% 이하 (예비) 신혼부부, 유자녀 가구   II. 소득 100%(맞벌이120%)이하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 III.소득 120%(맞벌이 140%) 이하 혼인 가구, 유자녀 가구

 

시세 : 신혼I 시세 30~40%, 신혼II 시세 60~80%

 

▶다자녀

 

목적 : 도심 내 다자녀(직계비속 2명 이상) 가구 주거지원

 

입주자격 : 소득 70% 이하 다자녀 가구(2명 이상의 직계비속)

 

시세 : 시세의 30~40%

 

▶사회적 주택

 

목적 :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위해 공급

 

최대 거주기간 : 운영기관 운영기간 제한 없음

 

주택규모 : 25~85㎡

 

입주자격 : 주택 유형별 입주자격 기준을 따름

 

시세 : LH -> 운영기관 : 시세 30% , 운영기관 -> 입주자 : 시세 50% 이하

 

전세임대

입주자가 전세 매물을 구하면 국가가 대신 전세 보증금을 대출해주고 입주자는 이자를 내는 정책, 본인이 직접 전세 매물을 계약하기 때문에 원하는 위치 주택의 구조를 선택할 수 있다. 단 정부에서 주택에 대한 조사를 한다는 점을 꺼려하는 집주인이 전세계약을 꺼려한다는 점도 있다. 

 

▶기존주택

 

목적 : 도심 내 저소득계층을 현 생활권에서 주거지원

 

최대 거주기간 : 20년, 고령자 무제한

 

주택규모 : 85㎡이하

 

입주자격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전세금의 2~5% 본인 납부, (월 임대료) 기금의 연 1~2% 사이

 

▶소년소녀가정 등

 

목적 : 사회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주거 지원

 

최대 거주기간 : 만 20세 이후 2년 단위 3회 계약

 

주택규모 : 85㎡이하

 

입주자격 :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등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만 20세까지 무상지원, (월 임대료)만 20세 이후 기금의 연 1~2%

 

▶신혼부부[신혼부부II]

 

목적 : 도심 내 신혼부부 현 생활권에서 주거지원, 출산율 제고

 

최대 거주기간 : 20년[10년]

 

주택규모 : 85㎡이하

 

입주자격 : (신혼I)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신혼II)월평균소득 100% 이하, 이하 같음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신혼I 5%, 신혼II 20% 본인 납부, (월 임대료) 기금의 연 1~2% 

 

청년전세임대

 

목적 : 청년의 주거비 부담 해소

 

최대 거주기간 : 2년 단위 최대 6년

 

주택규모 : 60㎡이하

 

입주자격 :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39세 이하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1~2백만 원 (월 임대료) 기금의 연 1~2%

 

▶다자녀

 

목적 : 자녀를 양육하기에 적합한 양질의 주택 공급

 

최대 거주기간 : 20년

 

입주자격 :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전세금의 2% 본인 납부 (월 임대료) 기금의 연 1~2%

 

기타

▶집주인 임대주택

 

목적 : 대학생, 신혼부부, 고령자 등에게 임대주택 제공 및 민간임대 활성화

 

주택규모 : 85㎡이하

 

입주자격 :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임대조건 : 시세 50~90%

 

▶공공전세

 

목적: 전세시장의 주요 수요자인 중산층 3~4인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이 전세 주택을 제공하여 전세난 완화에 기여

 

최대 거주기간 : 6년

 

주택규모 : 50~85㎡이하(방 3개 이상)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 구성원(소득 자산 기준 없음)

 

임대조건 : 시세 8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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