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청약이나 분양 또는 임대를 신청할 때 가족의 재산을 확인하게 되면서 직계존비속을 많이 들어 보셨을텐데요. 일상생활에서 엄청 자주 사용하지 않다 보니 존속과 비속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직계존비속이란?
직계존비속의 사전적 의미는 혈연을 통해 친자 관계가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는 존속과 비속을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 '직계존비속': 네이버 국어사전 (naver.com)
즉 직계존비속이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나눌 수 있으며 혈연을 통한 친자관계 이므로 형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계존비속은 한자어입니다. 존속의 존은 높을 존(尊)을 사용하며 비속의 비는 낮을 비(卑)를 사용합니다. 즉 존속은 나를 중심으로 봤을때 높은 사람이며 비속은 낮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직계존비속의 의미는 알아봤으니 어디까지 해당하는지 범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범위
직계존속
직계존속이 내가 중심일 때 나보다 높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높다라는 의미가 계급이 높다라는 뜻은 아니고 혈연관계에서 위쪽 세대를 의미합니다.
간단히 나열하면 부모님, 조부모님, 증조부모님, 외조부모님 까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시부모님, 장인장모님은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본인을 기준으로 직계존속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부모님은 본인의 직계존속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따지는 경우에 주민등록표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등록돼있다면 그 부분까지도 무주택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직계비속
직계존속은 나보다 윗세대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럼 비속은 어떨까요? 비속은 나보다 낮은 사람 즉 아랫세대를 말합니다.
자녀와 자녀의 자녀(손자, 손녀)를 의미합니다. 자녀 중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입양한 자녀가 있다면 이 역시 직계비속에 포함이 됩니다.
직계존속에서 알아본 것과 같이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따지는 경우 자녀의 배우자 즉 사위, 며느리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있다면 사위와 며느리의 주택수도 확인 해봐야 합니다.
방계혈족이란?
직계존비속이 본인을 기준으로 세대의 위쪽과 아래쪽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형제 및 자매는 어디에 속하게 될까요?
소제목을 보신 눈치 빠른 분은 아시겠지만 방계혈족에 속하게 됩니다.
방계혈족의 범위
형제자매가 방계혈족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방계혈족의 범위는 촌수로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직계존비속을 제외하고 그 외의 친척들을 방계혈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삼촌, 고모등과 사촌형제와 육촌등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친척들이 방계혈족인 것입니다.
본인의 친가 쪽의 혈족을 부계혈족, 외가 쪽의 혈족을 모계혈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법상으로 혈족은 모두 친족으로 따지지만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으로 한정되고 있습니다.
8촌 이내 혼인
8촌 이내의 혼인은 금지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금의 8촌은 남이나 다름없지만 아직까지는 결혼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8촌이 어디까지 인지 직계 혈족으로 따져 보면
아버지는 1촌 ▶ 할아버지는 2촌 ▶ 할아버지의 형제(본인 기준 4촌) ▶ 할아버지 형제의 손자(본인 기준 6촌) ▶ 할아버지 형제의 손자의 손자(본인기준 8촌)
사실상 지금 시대에선 남입니다......
쉽게 그림으로 보면
참... 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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