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던 천 원짜리 변호사가 11일 12회를 마지막으로 조기 종영을 한다.
처음 시작을 8.1%의 시청률로 시작해 3회 만에 두 자릿수 시청률을 넘길 정도로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조기 종영을 하게 되어 시청자 입장에서 어리둥절하였다. 조기 종영의 정확한 이유는 드라마를 제작하는 제작사가 알고 있겠지만 시청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할 수밖에 없었다. 조기 종영하는 이유를 추측하는 내용을 정리해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다.
1.SBS의 이해할수 없는 이유 발표
SBS에서는 공식적인 조기 종영 이유를 완성도 높은 전개를 위해 조기종영을 선택하였다는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통상적으로는 시청률이 잘 나오는 드라마의 경우 드라마 내부 PPL은 물론 시작 전과 중간 또 끝이난 후 나오는 광고도 잘 붙고 가격이 비싸질 텐데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조기종영을 선택하여 드라마를 정상적으로 방영시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을 포기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할 수가 없는 발표이다. 어쨌든 공식 종영의 이우는 완성도를 위해라는 말로 포장이 되어 있다.
2. 제작사와 작가의 갈등
내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제작사인 스튜디오S와 작가진 과의 트러블이 있었다고 전했다. 스튜디오 S는 SBS 출신의 드라마 PD들이 만든 외주제작회사로 수익을 위해 과도하게 PPL을 넣을 것을 작가진에게 지시하였고 이에 작가진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생겼다고 한다. PPL을 잘 드러나지 않게 넣는 드라마가 많은데 특이하게 천 원짜리 변호사는 5~6회부터 과도한 PPL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작과 와 제작사간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고 마감시간에 쫓기게 되고 방영시간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야구중계와 다른 이유를 핑계로 3주간 결방을 하거나 1편만 내보내었다. 그러나 기사가 나오자 SBS는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그었다. 진짜 제작진과 작가의 갈등 때문이라면 제일 피해 입는건 배우 들일 것이다.
3. 뒤에 방영될 드라마 때문?
천 원짜리 변호가가 종영을 하고 새로 방영되는 드라마는 소방서옆경찰서가 방영되게 된다. 그런데 소방서옆경찰서는올해 초 故이힘찬 PD가 세상을 뜨며 올해초 방영예정이었던 드라마가 연기되었고 '스튜디오S 故 이힘찬 프로듀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와 SBS의 합의에 따라 올해안에 방영하기로 하였다는 말이 돌고 있다. 이에 천원짜리 변호사를 조기 종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추측인 것이다.
마치며...
사실 위에도 말했지만 정확한 이유는 제작사와 방영을 하는 SBS만이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드라마를 재밌게 보고 있던 시청자로서 아쉬운 마음에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다. 또한 열연한 배우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아도 아쉬울듯하다. 드라마가 제대로 제작이 되고 좀더 완성도 높게 종영 하였다면 주연배우인 남궁민 또한 다시한번 연기대상에 도전해볼 수 있을만한 드라마였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연 여배우인 김지은도 사실상 첫 단독 여주인공 드라마인데 용두사미로 끝이나니 아쉬울 듯 하다. 마지막화인 만큼 본방을 시청하며 아쉬움을 달래볼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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