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규 가입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저소득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10~3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주게 되며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매월 10만 원씩 납부하는 것만으로 최대 매월 40만 원을 저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어 저소득 청년의 자산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 정책입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의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에서 저소득청년의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기위한 정부정책 중 한 가지입니다.
3년간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지원해,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며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해야 합니다. 또한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일
▶ 2023년 5월 1일(월)~ 5월 26일(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혹은 인터넷 접수(복지로)만 가능합니다.
▶ 직접 방문 신청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5월 15일부터 신청가능 합니다. 예산이 한정되있다보니 초반에 많이 몰릴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2022년부터 시작돼 올해 2년차를 맞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 경제 등 전반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가입기준을 작년에 비해 대폭 개선했습니다.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의 경우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서류 제출을 간소화했습니다.
기존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 등의 경우에도 적립중지(최대 2년) 제도를 마련해 통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4가지의 조건이 충족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나이
▶ 신청당시 만 19세~ 만 34세 청년
※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은 만 15세~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
만 나이 계산하는 방법은 블로그에 쉽게 정리해놓았습니다.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
▶ 현재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일을 하고 있어야 하며 월 50만 원 초과 ~ 22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은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하여야 합니다.
※무소득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소득이 정확하지 않다면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어 정확한 소득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구소득
▶ 가구별 인원 총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 등본상 가족 구성원을 확인 하시면 됩니다.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을 아래 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정리표 | ||
가구 | 2022년도 | 2023년도 |
1인 | 1,944,812원 | 2,077,892원 |
2인 | 3,260,085원 | 3,456,155원 |
3인 | 4,194,701원 | 4,434,816원 |
4인 | 5,121,080원 | 5,400,964원 |
5인 | 6,024,515원 | 6,330,688원 |
6인 | 6,907,004원 | 7,227,981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하며 일용근로소둑,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위의 산정방식이 복잡하다면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쉽게 모의계산 해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서류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가족관계 증명서
-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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