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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자격조건 신청기간

by 아트44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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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규 가입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저소득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10~3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주게 되며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매월 10만 원씩 납부하는 것만으로 최대 매월 40만 원을 저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어 저소득 청년의 자산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 정책입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의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썸네일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에서 저소득청년의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기위한 정부정책 중 한 가지입니다. 

3년간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지원해,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며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 바로가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해야 합니다. 또한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사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일

▶ 2023년 5월 1일(월)~ 5월 26일(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혹은 인터넷 접수(복지로)만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 신청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5월 15일부터 신청가능 합니다. 예산이 한정되있다보니 초반에 많이 몰릴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하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2022년부터 시작돼 올해 2년차를 맞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 경제 등 전반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가입기준을 작년에 비해 대폭 개선했습니다.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의 경우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서류 제출을 간소화했습니다.

기존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 등의 경우에도 적립중지(최대 2년) 제도를 마련해 통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4가지의 조건이 충족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나이

▶ 신청당시 만 19세~ 만 34세 청년 

※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은 만 15세~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

만 나이 계산하는 방법은 블로그에 쉽게 정리해놓았습니다.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만 나이 계산하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

현재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일을 하고 있어야 하며 월 50만 원 초과 ~ 22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은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하여야 합니다. 

 

※무소득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소득이 정확하지 않다면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어 정확한 소득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인소득 확인하기 아이콘
소득기준 확인하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구소득

가구별 인원 총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등본상 가족 구성원을 확인 하시면 됩니다.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을 아래 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정리표
가구 2022년도 2023년도
1인 1,944,812원 2,077,892원
2인 3,260,085원 3,456,155원
3인 4,194,701원 4,434,816원
4인 5,121,080원 5,400,964원
5인 6,024,515원 6,330,688원
6인 6,907,004원 7,227,981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하며 일용근로소둑,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금액 산정방식

 

위의 산정방식이 복잡하다면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쉽게 모의계산 해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아이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하기
처리절차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서류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가족관계 증명서
  •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hwp
0.08MB
신청서류1
신청서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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