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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갈때는 비닐봉투를 꼭 챙겨 가세요(1년뒤에)

by 아트44 2022.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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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비닐봉지를 제공 못하게 법이 시행됩니다. 이번 달 초부터 편의점에 갈 때마다 편의점 사장님께서 이제 비닐봉지의 제공이 안된다고 계속 안내를 해주시더군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제부터 백을 챙겨 가야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생겼습니다. 

언제부터 사용 금지인가

 

2022년 11월 24일부터 재활용 촉진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합니다. 시행안 안에는 편의점에서 1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편의점에서 비닐봉지를 20원에 판매하던 것도 친환경 봉투를 바뀌며 가격이 100원으로 올랐었는데 시행되는 법에 의하면 이제 그 친환경 비닐봉지도 판매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친환경 비닐봉지 대신에 대형마트에서 하던 것처럼 쓰레기봉투를 판매 및 제공하려고 편의점 업계에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의 사장님들이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가뜩이나 기존에 비닐봉지 유상 판매 때도 친환경봉투로 바뀌면서 가격이 올랐을 때도 손님들의 항의를 받아냈던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힘들겠구나라고 걱정하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생겼습니다. 환경부에서 계도기간을 1년으로 발표 한 겁니다.

 

▶2022년 11월 24일부터 재활용 촉진법 시행으로 편의점서 비닐봉지 판매금지(친환경봉투 포함)

 

▶환경부에서 1년의 계도기간을 발표 2023년 11월 23일까지는 계도기간이므로 사실상 판매 가능

 

오락가락 정책 결정 준비하던 사람만 당황

11월 초부터 열심히 안내해주시던 편의점 사장님들은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정책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열심히 설명하시던 사장님들만 환경부의 갑작스러운 계도기간의 발표로 바보가 된 느낌 일 것입니다. 한 달 가까이 준비하면서 서서히 손님들에게 알려지고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느낄 때쯤 사실상 1년간 유예되어 판매가 가능 해졌으니 그동안 준비했던 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또 내년에 다시 또 설명해야 할 테니 힘이 빠질 수 있을 겁니다. 

환경부의 설명은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도기간을 운영한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행정일까요?

세계적으로 환경이 문제가 되고 있고 환경을 지키기 위해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에 대해 당연히 공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회용품의 소비가 더욱 늘었고 그만큼 환경이 오염될 테니 이러한 법의 시행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법이 문제가 아니라 법을 시행하는 정부의 행정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회용품의 사용제한이 삶의 불편함을 살짝 초래할 수 있지만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오락가락하는 행정이 더 답답한 것은 저만 그런 것인가요?

 

마치며...

어쨌든 이제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갈 때 꼭 가방이나 봉투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1년 뒤에 말입니다. 그때까지는 일단 친환경 비닐봉지의 판매가 가능하니 편하게 편의점 방문하셔도 됩니다. 앞으로는 제발 이런 오락가락 행정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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