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신청이나 대출이 필요할 때 은행이나 관공서에 간혹 제출 용도로 사용하는 혼인관계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프린터를 가지고 있다면 직접 출력하여도 되고 PDF파일로 저장 후 추후 출력하여도 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도 무인발급기를 찾을 필요도 없이 인터넷으로 간단히 혼인관계증명서의 발급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절차
준비물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인터넷이 되는 PC나 노트북
발급 절차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접속
- 증명서 발급 중 혼인관계증명서 클릭
- 약관동의 및 신청자 정보 입력 후 본인인증 진행
- 원하는 방식을 선텍해 신청하기 클릭 (증명서 종류 혼인관계 증명서를 꼭 선택하여야 합니다.)
- 출력 화면이 나오면 상단 왼쪽 프린터 아이콘 클릭 프린터에서 PDF & 출력할 프린터 선택
- PDF 경우 파일 이름 입력하고 저장 출력은 프린터 선택하여 진행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순서대로 따라 하기
1.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접속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2. 증명서 발급 중 혼인관계증명서 클릭
3. 약관동의 및 신청자 정보 입력 후 본인인증 진행
3-1. 위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체크박스에 체크
3-2.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 입력(추가정보는 부모님 성명 배우자 성명 등 가능)
3-3.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선택하여 클릭
4. 간편인증으로 진행해보겠습니다.
4-1. 본인인증 정보 입력에 인적사항 입력
4-2.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에 전체동의 체크
4-3. 인증요청 클릭(민간 인증서 란에 원하는 인증서 클릭 후 인증 요청합니다.)
5. 휴대폰에 인증요청이 오면 인증 확인후 인증 완료 클릭
6. 발급 대상자 증명서 종류 등을 필요한 것을 선택하여 제일 하단에 신청하기를 클릭
6-1. 발급 대상자를 선택하는데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을 대상자를 선택할 수 있다.
6-2. 증명서 종류를 선택하는 곳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6-3. 일반증명서,상세증명서,특정증명서중 원하는 것을 선택합니다.(상세 증명서를 요구하는 곳이 생각보다 많으니 요청서류 확인 시 어떤 증명서로 발급해야 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6-4. 주민번호공개 여부를 선택 합니다.
6-5. 수령방법을 선택하는데 직접 인쇄를 선택하여야 PDF로 저장하거나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6-6. 신청사유를 선택합니다.
6-7. 신청하기를 클릭 합니다.
7. 혼인관계증명서 열람/발급 화면 왼쪽 상단의 프린터 출력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7-1. 만약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나 이혼한 상태에서는 위 사항 같이 기록 사항이 없다고 나옵니다. 즉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혼인관계증명서 출력이 가능한 것입니다.
7-2. 왼쪽 상단 아이콘 클릭한후 PDF로 저장하거나 프린터를 선택하여 출력합니다.
8. PDF 이름을 정한뒤 저장하면 PDF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간편하게 PC로 혼인관계증명서를 PDF로 만들거나 출력하는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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