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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및 조건)

by 아트44 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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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사회 보장제도중 한 가지인 국민연금은 노후대비의 한 가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위해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내가 받을 국민연금 수령액은 얼마인지 또 국민연금을 조기수령 신청 방법과 조건을 알아보려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방법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알아보기 위해선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 NPS 국민연금 사이트 접속

국민연금공단 (nps.or.kr)

 

접속후 자주 찾는 서비스의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 

 

 

 

2. 인증하고 내연금 알아보기 클릭

내연금 알아보기 ▶ 인증하고 내연금 알아보기(공인인증 필요) ▶ 예상연금액 조회 클릭

 

3. 원하는 서비스 선택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주세요 ▶ 국민연금 예상 연금액 알아보기 클릭

 

 

4. 로그인 하기

사용자 통합로그인 페이지 ▶ 간편인증 OR 인증서 OR 카카오페이 인증 ▶ 로그인

 

 

5. 예상연금액 확인하기

노령연금조회에서 수급을 시작하는 날과 예상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국민연금 2023년 예상 연금 원액표

 

23년 받을 수 있는 예상 연금 원액표는 아래 사진을 찬고 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아래 첨부 파일을 받아 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0123456789
2023년 예상연금월액표.xlsx
0.17MB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및 신청방법

 

 

조기수령 조건 및 나이

 

국민연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령할 경우 만 65세 이후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4가지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국민연금을 조기수령이 가능 합니다.

 

1.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55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55~60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인 60세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0년을 넘지 못한다면, 국민연금 추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조기수령 연령이 충족

국민연금 조기수령 연령은 일반적인 국민연금 수급 나이에서 최대 5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5년이며 그 안에서는 시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출생연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조기노령연금 신청연령
1953년 ~1956년생 61세 56세부터
1957년 ~ 1960년생 62세 57세부터
1961년 ~ 1964년생 63세 58세부터
1965년 ~ 1968년생 64세 59세부터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부터

 

3. 소득이 3년간 전체평균 이하

 

소득이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보다 적은 금액 이어야 신청하여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자등록자 구분 없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종사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전년도 연말 기준으로 산정된 연금 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의 평균액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4. 본인이 신청

국민연금을 조기수령 하겠다는 본인의 의사로 본인이 신청하여야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5. 국민연금 조기수령액 계산하는 법

(노령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연령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조기수령 연령별 지급률은 55세 수급연령 개시를 기준으로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입니다.

 

조기수령 신청 방법

 

1. 신청서류

필수 서류

신분증, 수령계좌(통장사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포함), 연금 지급청구서, 본인의 도장(대리인 방문 시 가족관계 증명서)

 

해당 시 필요 서류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 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부양가족과의 갱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2. NPS 국민연금 사이트 접속

국민연금공단 (nps.or.kr)

 

접속 후 개인 서비스의 연금/일시금 청구 클릭합니다. 

3. 로그인 하기

간편인증 OR 인증서 OR 카카오페이 인증 OR 네이버 ▶ 로그인

 

 

 

 

 

4. 개인정보제공 동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체크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5. 고객정보 확인

 

조기수령자의 정보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6.  부양가족연금대상자 입력

 

같이 사는 부양가족을 입력합니다. 

 

 

 

7.  소득여부 및 계좌정보 확인

 

조기수령 대상자는 소득 기준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소득월액이 2023년 기준 2,861,091원 이상인 경우만 종사 해당금액 이하는 비종사를 선택합니다. 

 

 

 

 

 

8. 지급받을 계좌를 입력

지급받을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계좌번호 확인을 합니다. 이후 다음을 눌러 신청을 완료합니다. 

 

 

조기수령시 단점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게 되면 국민연금액을 앞당겨 받는 대신에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조기수령을 신청 시 연령에 따라 연 6%(1개월당 0.5%) 감액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최대로 앞당겨 5년을 먼저 지급받게 될경우 30%가 감액된 70%만 지급 받게 됩니다. 

 

70%면 받을 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70만 원만 받게 된다는 것이기에 상당히 불리합니다. 조기수령 신청 시 심사숙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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