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처벌법1 문신(타투)후 대중목욕탕을 가면 벌어지는 일 온몸에 문신(타투) 후 대중목욕탕을 가면 안 된다? 어제 친한 친구와 통화를 하던 도중 재밌는 말을 들었습니다. 배달 라이더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 배달 도중 양쪽 팔에 문신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저렇게 문신을 많이 하면 목욕탕도 못 갈 텐데"라고 하더군요. 처음 들어 보는 말이라 되물어 보았는데 온몸에 문신한 사람을 대중탕을 가면 벌금이 나온다고 법에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중목욕탕을 갈 일이 없었지만 점점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는 시점에 급 궁금해져 찾아보았습니다.(친구의 말을 못 믿는 게 아닙니다.) 법 조항 경범죄 처벌법 - 제3조(경범죄의 종류) 19.(불안감 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 2022. 10.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